혼인기간이 1년이안되었는데 위자료청구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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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년이안되었는데 위자료청구가능한가요?

혼인기간이 1년이 되지않았는데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기결혼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이혼사유는 남편의 술주정과 폭행 결혼후 알게된 몇억의 빚이 있었고 시어머니의 갑질과 돈요구 때문에 자기아들 잡아먹는다는 막말때문에 더이상은참을수가없고 신뢰가 이미 바닥이여서 같이 살수가 없을거 같아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협의를 안해준다고해요 증거자료가 될진모르겠지만 동영상도있고 돈요구한 이체 내역도 있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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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의 술주정과 폭행 그리고 시어머니의 갑질 및 돈요구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사기결혼으로 인한 이혼취소는 남편의 기망으로 인하여 혼인을 하게 된 사정을 입증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남편이 협의이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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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및 시댁의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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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남편분과 시어머님의 행동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볼 수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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