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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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10여년 동안 남편의 폭언 폭행 위협 무시로 살아왔으며 현재 별거 한지 17개월지났습니다. 2019년 12월에 직장 남자동료와 식사했다는 이유로 저를 의심을하며 머리를 때렸으며 남자동료를 두번다시 사적인자리에서 만나지말라는거에 너손에 죽을것 같아 약속은 못 하겠고 직장을 그만두면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나 직장은 그만두면 안된다고 했으며 이때 다신 안만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자 케리어 던지며 나가라고 했습니다.남편은 물론 시댁식구들의 쌩하는 태도에 제명의로 된 아파트 서류 및 금을챙겨 나왔습니다. (참고로 남자동료와 둘이 식사하지않았으며 그이전에 그남자동료로인해 싸우면서 제가 안만난다고 했던적이있었으며 여자동료가 나한테보낸문자보고 화낸겁니다...전 그남자동료와 손도 잡아 본적없으며 이성으로 대한적도 없으며 직장동료일뿐입니다. 증거로는 제가 나오는 시점으로 3개월통화 내역( 한번도 통화한적없음)지금까지 그 남자와의 카톡 내역 공개입니다.) 서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너가잘못 했으니 너가와서 빌어라는 식이여서 저도 잘못한거 없고 나를 의심하는자체가 억울하며 나에게또다시 손댄거에대해 사과를 받기위해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0년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남편은 카톡 문자 전화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만날수도 있었지만 생각의 변화가 없는사람 만나 뭐하겠습니까?저도 우리 5가족 같이살아볼꿈도 꾸며 기다렸습니다. 2021년 7월 카톡으로 연락옵니다. 정리하자고... 대화를하는데 여전히 저를 의심하다못해 외도를 확신한다고 합니다. 금을 들고 나간것도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간거라고하며 남편 측근들한테 제가 바람펴서 애들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소문이 들립니다.. 이모든것들에대해 억울하며 제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2021 5월부터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남편이 살고있는집은 시부모돈으로 구입했지만 명의는 남편입니다. 혹시 집 재산분할은 되는지 궁금하며 10여년 가정폭력으로 형사고발도 하고 싶은데 되는지...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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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의처증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진단서, 사진영상, 문자메시지, 녹취록, 112 신고내역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배우자를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채무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그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양육자로 지정받는 데에 수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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