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싫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하기 싫습니다.

아내가 상간남과 불륜을 확인하였고 아내는 상간남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누군가와의 전화를 오래하였고 제가 통화기록을 보자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화가난 저는 전화기를 부수고 아내 뺨 두대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경찰을 불렀고 현재 저는 임시조치 상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경찰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이고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면 안되는데 이혼기각이 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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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인의 유책을 입증해서 부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진행해 보세요 부인의 유책으로는 외도가 제일 큰 것이기에 외도관련 증거가 확실하면 이 사 건은 그 후에 쌍방 가벼운 폭행정도만으로는 남편분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2.다만, 이혼사건은 유책주의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탄주의 판결, 즉 두분의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났고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혼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파탄주의 판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재결합을 위한 노력,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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