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로 인한 언어폭력시 이혼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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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로 인한 언어폭력시 이혼

결혼한지 7년정도 되었고 7살,5살 자녀에 남편의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남편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입니다. 나날이 욕설 수위도 심하고 더이상은 자녀앞에서 듣는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그뿐만이 아니라 점점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하여 저와 다툼이 잦아지고 주6회정도는 음주를 합니다. 음주시 더 심한날도 있습니다. 현재 형님께서 내주신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남편이 세대주이긴 하나 소유주가 아닙니다. 남편 통장으로 1억정도 전세자금이 있지만 일부는 시부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속적인 욕설로 인해 신청이 가능하다면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양육을 엄마가 원할경우 직장이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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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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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남편분이 혼인기간 중 아내분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막말을 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욕설 등의 증거는 녹취, 문자나 카톡 대화내용, 이를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서, 가정폭력 피해상담기록, 정신과 상담 진료기록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3. 실질적인 분할대상 재산은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전세보증금과 남편 명의 1억원 가량의 예금채권(만일 남편분이 급여소득자라면 혼인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채권)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1억원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함께 미리 채권가압류 절차를 통해 집행보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민법 제837조 제3항에서는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복지)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고려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권자 지정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후 구체적인 경제활동 계획을 밝히는 것이 양육권자 지정에 도움이 됩니다. 5. 재산분할은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이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셨더라도 최소 혼인기간이 7년 이상으로 적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관리, 자녀 양육등 내조로 그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고, 혹시 자녀들을 질문자님께서 양육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시 부양적측면도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고 있으므로 50%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기대하고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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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욕설은 당연히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 그 욕설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욕설을 한다면 당연히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2.증거로는 욕설하는 것을 직접 녹음 할 수 있으면 녹음하는 것에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욕설 증거를 남겨놓으시구요 3.재산분할은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시댁에서 주신 것일지라도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기간이 7 년이고, 자녀가 2 명이라서 자녀부양적인 요소를 감안하다라도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 이 가능한대요. 문제는 현재 거주지가 남편명의가 아니라는 것이고, 남편명의로는 통장에 1억 정도 있다는 것인데요 재산분할은 그 1억만이 대상이 됩니다. 거주지는 소유자 즉 명의가 남편명의가 아니라서 분할대상이 안 됩니다. 4.그 1 억원도 일부는 시댁에서 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50 % 씩 나누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자녀들 양육권은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지 여부, 수입이 있는 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엄마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등지로 가서 소송시작해 보세요. 그 동안 엄마가 양육을 해 왔고, 남편의 욕설이 이혼사유인 점, 자녀들이 아직 어린 점 등에서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시작한다면 엄마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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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폭언 및 욕설,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예금채권(1억원 상당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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