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분이 혼인기간 중 아내분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막말을 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욕설 등의 증거는 녹취, 문자나 카톡 대화내용, 이를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서, 가정폭력 피해상담기록, 정신과 상담 진료기록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3. 실질적인 분할대상 재산은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전세보증금과 남편 명의 1억원 가량의 예금채권(만일 남편분이 급여소득자라면 혼인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채권)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1억원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함께 미리 채권가압류 절차를 통해 집행보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민법 제837조 제3항에서는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복지)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고려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권자 지정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후 구체적인 경제활동 계획을 밝히는 것이 양육권자 지정에 도움이 됩니다.
5. 재산분할은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이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셨더라도 최소 혼인기간이 7년 이상으로 적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관리, 자녀 양육등 내조로 그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고, 혹시 자녀들을 질문자님께서 양육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시 부양적측면도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고 있으므로 50%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기대하고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