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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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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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김상헌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 1시경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중 도로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발을 역과하였음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그 즉시 112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의뢰인 주장 및 변호인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인지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 차량의 A필러 때문에 우측에 있던 피해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의 옷차람은 상·하의 모두 검은색이었고, 어두운 골목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 더 보이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는 좁은 골목에서 다리를 뻗고 있었기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의뢰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구호조치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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