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비율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통사고에서 과실이라 함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 도로교통법상 통행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 누가 교통강자에 해당하는지(자동차와 자전거 간의 교통사고일 경우, 자동차가 교통강자에 해당) ● 교통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고려합니다.
2.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쌍방은 과실비율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경우에 따른 과실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도로폭이 동일 / 동시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동시진입의 경우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자동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통상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을 40%로 봅니다.
Case 2. 도로폭이 동일 / 진입순서가 다른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선진입한 자동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후진입한 자동차는 주위 교통 상황을 살펴보고 선진입한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통상 선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을 30%라고 봅니다.
Case 3. 도로폭이 상이 / 동시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대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통상 대로를 주행하던 자동차의 과실을 30%라고 봅니다.
※ 다만, 실측했을 때 두 도로의 폭이 상이하더라도, 육안상 폭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선진입한 자동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3451 판결 참조)
Case 4. 도로폭이 상이 / 진입순서가 다른 경우(소로 직진 자동차가 선진입)
자동차가 소로에서 직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선진입하였기 때문에 통상 소로를 주행하던 자동차의 과실을 40%라고 봅니다.
Case 5. 도로폭이 상이 / 진입순서가 다른 경우(대로 직진 자동차가 선진입)
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교차로에 선진입까지 하였으므로 통상 대로를 주행하던 자동차의 과실을 20%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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