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는 나중에 삭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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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나중에 삭제되나요? 

김상헌 변호사

형벌을 받게 되면 속칭 전과가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기록은 무엇이고, 이 기록이 나중에 삭제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전과기록 삭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합니다)"입니다. 아래에서 전과기록 삭제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과기록은 무엇인가요?

전과기록이란 ① 수형인명부 ② 수형인명표 ③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형실효법 제2조 7호). 여기서 수형인이라 함은 형벌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형실효법 제2조 1호). 수형인명부/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명표를 말하고(형실효법 제2조 2, 3호),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본형에 부수하는 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형실효법 제2조 5호).


2. 전과기록은 모두 삭제가 되나요?

일부만 삭제됩니다.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면 삭제/폐기됩니다(형실효법 제8조 제1항 각 호 참고).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1호에서 정한 형이 실효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 벌금의 경우 2년입니다.

※ 다만 형실효법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폐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는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됩니다.


3. 그렇다면 범죄경력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회보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 이전 전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 본인이 자신의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이 되고자 할 때 등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만 범죄경력자료를 조회, 회보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를 관리하고 조회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범죄경력 관련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형실효법 제6조 제2항), 누구든지 형실효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실효법 제6조 제3, 4항). 이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폐기되지 않고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따라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경미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평생 전과자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다면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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