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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쯤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호위반을해서 좌회전 정상신호에 나오는 차량 운전석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2인 운전자, 동승자 브레이크를 밟고 바퀴가 끌리다가 받은거라 크게다치진않았는데 제가 현재 무보험, 신호위반이라 경찰 사건접수도 들어가서 사건으로 넘어가기전에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금을 턱없이 너무 높개불러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차수리비 + 통원치료 및 의료비 + 위자료로 300만원정도 생각하고있었는데 일단은 차량은 쉐보레 스파크 공식센터에서 200만원정도 잡혀있고 현재 진단은 목쪽 염좌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한분은 괜찮다고 하시다가 내일 검사해본다고) 근데 피해자 분께서 엠알아이 검사를 받고 추후 후유장애 때문에 합의금을 책정하지 못하시다가 병원원무과에서 무슨 총 치료비가 한명만 500만원 이상이 들거같다고 들어서 말도안되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제가 합의를안하면 형사처벌로 넘어가게되는데 어떻게 조율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