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고 재물 손괴만 발생한 상황에서 연락처 교환후 다소 보험 접수가 늦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고 후 미조치로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할것 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구호조치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호조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때 요구되는데,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는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상태 확인을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상해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상해 발생 가능성이 적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남기고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