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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연락처 교환과 보험접수 시기에 따른 뺑소니 여부

밤에 가벼운 접촉 교통사고후 번호교환후에 급한일이 있어 자리이탈후 5시간 정도후에 보험접수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사이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못받았었네요 일이 있어서. 그사이에 연락이 안되는동안 경찰신고를 하신거 같은데 연락이 안됐더라도 번호 교환했고 5시간뒤쯤 보험접수도 해드렸는데 이게 뺑소니로 적용되나요? 번호교환햇고 늦었지만 4시간~5시간 만에 보험접수도 해드렸는데..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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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고 재물 손괴만 발생한 상황에서 연락처 교환후 다소 보험 접수가 늦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고 후 미조치로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할것 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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