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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분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겨드려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상황은 제목 그대로 저는 12대 중과실 가해자로 상대방 전치 10주 저는 운전자 보험없음 현재 경찰조사는 끝, 검찰 사건 송치된 상황입니다. 상대방 피해자분께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서류를 받으실게 있고 그 서류를 받으면 저랑 만나뵙고 개인 합의를 해보기로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합의가 안될경우 - 제가 외벌이에 형편이 넉넉치 않아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고 운전자 보험이 없어 합의금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여기 카페에서 얘기나오는 1000만원 등에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원하시는 금액에 맞춰드릴 수 없다면 실형을 살아야 하는건가요?... 집행유예가 만약에 나온다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2. 가장 최근 저와 비슷한 사례를 보았을때, 운전자 보험이 있고, 상대방이 합의를 해줬는데도 벌금만 700만원이 나온사례를 봤습니다. 지금과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벌금만 1000만원이 넘어갈 수 도 있는 건가요? 3. 합의시에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 채권양도통지서, 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준비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런 위의 서류들은 특정 양식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곳에서 양식을 따로 받으면 될 수 있을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