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소송의 제기
01. 준공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수급인
의뢰인은 A건설회사에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고, 공사기간은 1년 6개월, 지체상금율은 1/1,00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건설회사는 처음부터 공사를 그 예정된 일정에 맞게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개발 공사를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기간까지 연장받았고, A건설회사가 수행하였어야 할 인허가 등까지 직접 받아가면서 공사를 독려하였으나, A건설회사는 준공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공정률이 약 15%에 그치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B업체가 A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A건설회사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결국 A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른 C건설회사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02. 지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한 심교준 변호사의 조치
Point 1.
청구원인의 구성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따른 지체상금의 청구
-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가 지체된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산정 및 청구하면 됩니다.
- 다만, 본건의 경우는 도급인인 의뢰인이 A건설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중간에 해지하였으므로 A건설회사가 공사를 완공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에 따라 언제까지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즉, 지체일수 계산이 문제되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 시 지체상금 산정 방법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 심교준 변호사는 위 판례의 논리에 따라 준공기한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C건설회사가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의 지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실제 공사가 완료될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가 실제 의뢰인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때보다는 다소 앞선 시점일 수도 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 전체를 청구하지는 않았고, 안전하게 지체상금으로서 확실히 인정될 수 있는 20억 원의 지체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청구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Point 2.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주장의 요지
- 피고인 A건설회사는, 1) 공사기한이 연장되었고, 2)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3) 의뢰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융비용을 A건설회사가 부담하였고, 4) 공사 지연에 대한 일부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5) 의뢰인이 지급한 선급금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A건설회사가 자신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에 대한 심교준 변호사의 대응
- 이상의 A건설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심교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즉, 1) 공사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주장은 A건설회사의 공문 내용 등을 볼 때 허위의 주장이고, 2) 불가항력 등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한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는 A건설회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3) A건설회사가 부담한 금융비용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지체상금 부담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4) 의뢰인 책임도 일부 있다는 A건설회사의 주장은 결국 A건설회사의 귀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5) 선급금 이상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설사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03. 의뢰인의 완승(원고 청구 전부 인용)
심교준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적절한 조치로 의뢰인은 20억원의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적절히 감액하여 일부청구하였고, 얼핏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어서 불리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으나, 실상은 소송당사자들 간의 과도한 공격 및 방어를 방지(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고,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소모적인 논쟁 없이 확신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소송 기간이 단축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 소송과 같이 A건설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심교준 변호사의 적절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구성으로, 자칫 하염없이 소송이 늘어질 수도 있었던 것을 방지하면서, 20억원에 이르는 집행권원을 동종의 소송에서 통상 소요되는 기한에 비해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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