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중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01.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회생 절차 진행
거래상대방인 A법인은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전채무가 약 3천만원이 남아있었고, 의뢰인과 A법인은 상호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채권, 채무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A법인의 대표와 만나 논의한 끝에, 의뢰인의 A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을 확인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고 그 이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 날 A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급기야는 A법인이 회생 절차 신청 준비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A법인이 자신에 대한 채무는 회생 절차를 통해 탕감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A법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02. 금전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회생 절차 진행에 대한 대응
Step 1.
상호 금전 채권, 채무 내용의 확정 및 상계의 의사표시
우선은 향후 회생채권신고 등의 절차를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상대방 당사자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를 위한 증거 확보를 해 둘 필요가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는 다행히 의뢰인이 미리 A법인의 재무 상황 및 회생 절차를 파악하여 A법인의 대표와 만나 금전 채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서로 간의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의뢰인이 A법인에 대해 보유한 채권만 면책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의뢰인이 A법인에 대해 그러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해당 상계 후 A법인이 의뢰인에 대해 부담하는 나머지 채무 약 3천만원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시점보다 1년 미만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상계는 금지되므로, 그 상계가 되는 원인이 최대한 이른 시점에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2.
회생채권의 신고
상대방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약 4~6주 간의 회생채권 등 신고 기간이 부여됩니다.
의뢰인은 A법인에 대하여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였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뢰인의 기존 A법인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적법 여부가 아직 법원에 의해 확인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계 후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채권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 전 의뢰인이 A법인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 전액(본건의 경우는 약 4억 5천만원 상당)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Step 3.
회생채무자 관리인의 이의통지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신고된 회생채권에 이의가 없으면 신고한 내용대로 회생채권이 인정되나,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를 통지하면 별도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본건에서의 A법인의 회생 관리인은 의뢰인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일응 부인"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이의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을 대리한 심교준 변호사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건 소송에서 의뢰인과 회생채무자 관리인은 서로 간 상호 보유한 채권에 대해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결과적으로 A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채권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의뢰인이 회생채무자인 A법인에 대해 보유하는 약 3,800만원의 회생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해당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 A법인의 회생 절차 진행 전부터 심교준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A법인으로부터 그 채무 전액의 추심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A법인에 대한 채권은 면책 처분되는 불상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건에서 A법인의 관리인 대리인은, 의뢰인과 A법인 간의 합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심교준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에 막혀 재판부가 A법인 관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 된 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제 때 취하기 어렵고,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한되므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원만히 화해할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한 증거자료의 제시와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적 주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판결로써 회생채권 확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는 A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심교준 변호사와 상담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기에 위와 같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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