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해결사례
횡령/배임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심교준 변호사

원고 승소

서****

부자(父子)간의 신의 관계를 져버린 횡령 및 배임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

01. 피고의 횡령 및 배임 행위

의뢰인(이하 "원고2")은 A주식회사(이하 "원고1")의 창립자로서 한평생 사업을 일구었고, 해당 사업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물려주기 위해 피고로 하여금 원고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2는 자신의 사후에도 피고 및 손자의 경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좋은 의도에서 원고2가 보유하고 있던 점포들(이하 "증여점포들")을 피고 및 자신의 손자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이른바 증여안심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2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원고2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증여점포들로부터의 임대료 등 수익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원고2는 원고2가 살아 있는 동안은 신탁재산인 증여점포들의 관리, 운용, 처분 권한을 가지면서 증여점포들로부터 얻는 수입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관련 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믿음과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1 회사로 하여금 그 회사 자금을 그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 자신에게 대여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빌린 돈도 전혀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임대료 등 수익을 관리하는 계좌의 금원 일부를 피고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의뢰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02. 피고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심교준 변호사의 조치

Point 1.

형사 고소 문제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해 각 배임 및 횡령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그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통해 피고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민사 소송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형사 고소 등을 함께 제기함으로써 피고소인과의 합의 등을 통한 좀 더 빠른 피해 회복을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수사 결과 및 형사 판결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교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마 자신의 아들인 피고를 형사 고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심교준 변호사는 그러한 의뢰인의 의사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갔기 때문에, 형사 고소 절차는 생략하고 민사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사건 진행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Point 2.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구성

    -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차용인이 채무변제능력이 없어서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대여하였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차용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원고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1 회사로 하여금 피고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피고의 행위가 원고1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는 점은 명백하였습니다.

    - 심교준 변호사는 이에 우선은 피고의 배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였습니다.

  • 원고2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구성

    -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원고2를 위해 보관하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횡령 또는 원고2의 신탁재산 관리, 운용, 처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명백했습니다.

    - 이에 심교준 변호사는 횡령 또는 신탁재산 관리 권한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였습니다.

Point 3.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 주장의 요지

    - 피고는 우선 원고1 회사의 청구에 대해, 1) 대여금 중 일부는 상환(변제)하였고, 2) 자신이 받았어야 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며, 3) 자신이 퇴직함으로 인해 원고 1 회사가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 있으므로 그 부분도 공제되어야 하고, 4) 자신이 회사의 영업을 통해 기여한 매출액 또한 공제되어야 하며, 5) 나중에라도 피고가 대여금을 상환할 계획이 있으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는 원고2의 청구에 대해서는, 1) 자신이 불법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고, 2) 곧바로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으며 피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긴급히 사용하였으므로 그 부분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 피고 주장에 대한 심교준 변호사의 대응

    - 이상의 피고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주장이거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심교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즉, 피고의 원고1 회사에 대한 항변에 대해, 1) 피고가 원고1 회사에 입금한 금원은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한 것인지 다른 명목으로 입금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그 변제의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 2) 배임 행위로 인해 퇴직한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금액도 피고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금액이며, 3) 피고가 주장하는 세금환급금이라는 것이 발생한 증거 자료가 없고, 설사 그와 같은 환급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1 회사가 기존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그러한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4) 피고가 원고1 회사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래 원고1 회사가 수행하던 거래에 불과하고, 설사 피고의 행위로 얻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저 피고가 원고1 회사의 직원으로서 수행한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하며, 5) 나중에 피고가 대여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출 자체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 한편, 피고의 원고2에 대한 항변에 대해서는, 1) 제반 사정상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2) 피고의 즉시 상환 주장과는 달리 수 년에 걸친 기간 동안 피고가 단 한 푼의 금원도 원고2에게 지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Point 4.

소송의 진행 경과를 살펴 청구취지를 추가한 심교준 변호사

- "소송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흔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재판장의 태도, 당사자들의 주장, 주변 상황과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장은 원고1 회사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원고1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심교준 변호사는 피고의 대여금 수령 행위 자체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다른 채권회수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대여를 한 것 자체가 이미 원고1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 심교준 변호사는 위와 같이 적절하고도 법적으로 타당한 답변을 이미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질문의 취지를 좀 더 음미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할 수 있지 않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심교준 변호사는 우선 원고1 회사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구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한편, 기존에 주장했던 피고에 대한 배임 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돌리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재판장이 질의하였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여부의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대여금 반환 청구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면 오히려 근소하게 나마 좀 더 많은 금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인 것 같은 소송 절차 진행 중에 심교준 변호사의 유연한 대처가 돋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03. 의뢰인의 완승(원고들 승소)

심교준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적절하고 유연한 조치로 의뢰인은 8억원에 가까운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피고와 함께 일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다른 제3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위 기각된 부분은 그 제3자에 대한 청구였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 받은 것입니다.

심교준 변호사는 소송 진행 중에 재판부의 태도와 뉘앙스를 잘 캐치하여 적절히 대처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 입증의 노력과 수고를 조금 덜어 소송 기간이 단축되고, 의뢰인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를 동일하게 얻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심교준 변호사의 적절한 청구취지 구성과 논리적이고 타당한 주장 등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 대해 굳이 형사 책임까지 묻지 않고서도 배임 및 횡령 등에 의한 손해배상 피해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교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