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정산금 청구에 대한 완벽한 방어 성공
01. 동업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동업정산금 청구를 한 상대방
A씨는 의뢰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는데도 의뢰인이 동업관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A씨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미분배 수익금을 동업정산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의 위와 같은 주장 및 소의 제기는 의뢰인에게 있어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주장이었습니다. A씨가 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이 A씨를 상대로 상호 체결된 서약서를 근거로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하 "기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A씨는 해당 서약서의 취지를 의뢰인과 다르게 해석하여, 자신이 의뢰인과 동업사업자 관계이므로 의뢰인에게 그동안 의뢰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 절반을 분배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02. 상대방의 근거 없는 동업정산금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한 심교준 변호사의 대응
Point 1.
동업관계의 부존재 주장
- A씨(이하 "원고")의 주장을 파훼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 원고가 의뢰인(이하 "피고")와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1) 기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언급하였던 점,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서약서상 "동업사업자 관계"라는 기재가 있다는 점, 3) 원고가 일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점, 4) 원고와 피고 간에 사업 관련 재산 처분 대가를 일부 나누었던 점 등이었습니다.
- 피고를 대리한 심교준 변호사는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그러한 기존 소송에서의 언급은 다시 기존 소송에서 명확히 철회하여 동업관계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였고, 다른 소송에서의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 당해 소송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5 판결 등), 2) 서약서상 기재된 일부 문구만으로 동업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서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상 오히려 동업관계로 보는 것이 어렵고 일견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3)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부동산 및 시설의 소유자로서 당연히 부담하는 세금이었던 것이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사업 관련 재산 처분 대가를 나누었던 것은 별도의 서약서 내용에 따른 것일 뿐이지 공동사업자의 관계 때문에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적재적소에서 상세하게 다투었습니다.
피고의 운영비용 부담 및 위탁 경영 주장
- 그밖에 피고가 사업의 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 운영의 방식에 비추어 볼 때에도, 원고와 피고 간에 공동사업자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충 설명을 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는 20여년이 넘는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단 한번도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한 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Point 2.
동업관계 존부와 정산금 지급 의무 발생은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심교준 변호사는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의 존부 문제와 정산금 지급 의무의 발생은 별개의 논점으로서 구별되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즉, 동업관계 존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쟁점으로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심교준 변호사의 주장은, 설사 재판부가 제반 사정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원고와 피고 간에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가 공동사업자 관계에 따른 원고 청구의 수익금 분배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2중의 방어 논리 구축
- 심교준 변호사는 위와 같이 2가지 쟁점을 분리 판단할 필요가 있음으로 먼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동업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설사 동업관계라고 판단된다고 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수익금 분배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 다시 세세하고 정확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 이러한 심교준 변호사의 대응은,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킴과 동시에, 2중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 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Point 3.
원고 주장의 신빙성 탄핵
- 앞선 핵심 방어 주장과 더불어, 심교준 변호사는 원고 주장의 모순점이나 부당함 등을 지적함으로써, 원고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비록 그러한 피고 주장이 소송의 핵심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고의 주장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어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 측에게 유리한 심증을 가지게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
- 원고와 피고 모두 인지하지 못하였던 소멸시효의 주장을, 심교준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기본 법률 지식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은 일종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상법 제64조), 최소한 이 사건 소송의 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의 수익 분배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가 혹시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의 수익금 분배 청구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것에 대비하는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전부 기각되었으므로, 심교준 변호사의 위 최후의 카드까지 사용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03. 피고의 완승(원고 청구 기각) 및 판결의 확정
심교준 변호사의 탄탄한 법적 논리에 근거한 치밀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심교준 변호사의 위 2중의 방어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일단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피고를 대리한 심교준 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뚫을 자신이 없고 항소심에 가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인지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교준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과 방어 논리로 약 20억 원이 넘는 원고의 청구 금액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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