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단둘이 걸어가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쳐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고등학생이나 더 어린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오로지 징역형밖에 없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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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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