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인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은채 입맞춤 한 후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상대 강제추행의 경우 그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재판도 가지 않고 기소유예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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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983d59c4c2967af3a5fb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