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현금 3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내놓으라는 협박(공갈)을 당하였는데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타개하고자 법적 조치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2번이나 거절당하는 등 자신의 사건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받아주는 곳이 없어 절망적이었고 관련 증거가 많지 않아 법리적인 분석 이외에도 사실관계 정리와 주장이 치열하게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고소인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 및 검찰 고소인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고소대리인의견서 및 피해상황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불구속구공판 (벌금 200만원)
특히 의뢰인 혼자 고소를 하려다가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조차도 거절당하였지만, 곧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했고 결국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되어 유죄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까지 받는 등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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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벌금] 🚨공갈미수(불구속구공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0f7438dca9075d57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