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0.102%) 음주운전하여 인적 피해 3명, 물적 피해 7대를 발생시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운전 사고도 아닌 인적사고와 물적사고를 모두 수반한 음주운전으로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긴급히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의 구속사유 부존재 사유를 부각하며 철저한 [변론]을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속영장 기각결정
사건초기 도주도 했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의 구속사유 부존재 사유를 변론하여 기각결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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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기각]🚔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a8dc90a4ff77a21eb88b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