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7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
✔[⚖ 벌금7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 벌금7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 

이진채 변호사

벌금 700만원

수****

의뢰인은 야간에 술을 마시고(0.089%)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전치 12주로 그 피해가 너무나 크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선고(7,000,000원)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인적사고도 발생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재판도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