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호보처분(1호)] 🚨공동상해
✔[⚖ 소년호보처분(1호)] 🚨공동상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 소년호보처분(1호)] 🚨공동상해 

이진채 변호사

소년호보처분

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수의 친구들과 함께 집단으로 다수 피해자를 때려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고등학생이나 집단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도 다수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너무나 상당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경우 단순상해의 법정형 보다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소년보호처분(1호)

  •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공동상해범죄이고 피해자도 다수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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