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친구들 3명과 집단으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쇠파이프, 행거봉, 바리깡, 사시미칼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구타하여 돈을 받아낸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수상해로 죄명변경
집단으로 지능저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돈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까지 입힌 강도상해 사건으로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죄명도 최초 강도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건초기 구속영장청구까지 되었고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죄명도 변경되도록 하고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여 결국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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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강도상해→특수상해 등 (죄명변경)](/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