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강도상해→특수상해 등 (죄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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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 집행유예] 🚨강도상해→특수상해 등 (죄명변경) 

이진채 변호사

집행유예

수****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 3명과 집단으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쇠파이프, 행거봉, 바리깡, 사시미칼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구타하여 돈을 받아낸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수상해로 죄명변경

집단으로 지능저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돈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까지 입힌 강도상해 사건으로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죄명도 최초 강도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사건초기 구속영장청구까지 되었고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죄명도 변경되도록 하고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여 결국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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