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청구소송 해야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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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청구소송 해야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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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청구소송 해야하는 경우는? 

이다슬 변호사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가집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때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건강 등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곧바로 자녀의 생존에 위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반복되는 미지급으로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라면 종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행명령 등의 조치나 양육비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 등 지급이행의 방법은?

이혼과정에서 양육비를 명시적으로 정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에갈음한결정, 판결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가정법원에 지급이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양육자의 신청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위와 같은 이행 신청에도 상대방의 미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면 가정법원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감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치명령을 받고도 미지급이 계속될 시에는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는?

협의이혼 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2009년경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혼하여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판결문 등 따로 양육비과 관련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이행명령 신청 등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 당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흘러 10년의 양육비 채권이 소멸될 예정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적부부가 아닌 사이(혼전임신 미혼모, 혼외자 등) 등 여러 상황에 있어 일시금으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으로써 대응하실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종로이혼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포기하였어도 양육비청구소송 가능해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본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기로'합의하였습니다. 그렇에 이혼한지 3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의뢰인은 마음을 바꿔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이다슬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법원에 당초 정한 양육비 사항을 변경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측과 '조정'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조정일 다음 달인 2021. 8. 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포기했으면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에 대한 의사표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설령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다시 양육비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써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처럼 일방의 청구가 있더라도 조정으로 양측이 지급기간, 횟수,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종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정적인 다툼보다는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비양육자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지급이 어렵게 되신 분들이라면 미지급 상태를 방치하시기 보다는 종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감액 청구의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이혼 후에도 이어지는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양육권변경 등과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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