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빌려준 돈과 불륜 위자료를 한번에 청구한다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빌려준 돈과 불륜 위자료를 한번에 청구한다면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가사 일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빌려준 돈과 불륜 위자료를 한번에 청구한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200만원

인****

1. 시작

의뢰인(피고, 상간녀)는 원고(아내)로부터 146,65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둘은 직장동료)가 5년 넘게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남편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했다가 합의하면서 취하했는데, 피고가 두번째 상간녀라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5천만 원과 남편에게 빌려간 돈 9,500만 원과 이자까지해서 총146,650,000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륜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원고 남편에게 받은 9,500만 원은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변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9,5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및 그 이자채권(다 갚을때까지 매달 50만 원 이자로 주기로)을 양도하였고,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송달됩니다.

3. 결과불륜에 대한 위자료는 2,2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양수한 아내는 피고에게 9,607만 원(대여원금과 미지급이자)을 받는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4.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다

내연남의 아내(상간소송 원고)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50%인 15,988,82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나온 부정행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의 50%만 내연남이 구상금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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