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피고인(남성)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다가,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칩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2년 6개월)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1심 판결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피고인의 입장을 개진합니다.
재범을 한 상황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양측은 상고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에서 나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됩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심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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