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에 있는 내연남에게 협박당했다면(약식명령 벌금형)
불륜관계에 있는 내연남에게 협박당했다면(약식명령 벌금형)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불륜관계에 있는 내연남에게 협박당했다면(약식명령 벌금형) 

최한겨레 변호사

벌금 50만원

대****

1. 시작

의뢰인(고소인)은 내연남(피고소인)과 통화 도중, "내가 지금 차에 벽돌 두 장 싣고 가고 있거든?" ,"내가 오늘 XX, XX 것들 죽이고 나도 죽을라니까"

벽돌로 고소인의 생명을 해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3. 결과내연남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됩니다.

고소인은 내연남을 용서하지 않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에서 내연남은 고소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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