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언, 상속이란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할 문제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면에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권리일 수도 있죠.
재벌가에서 누가 기업을 상속받을 것인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이 아니더라도 유언과 상속에 관해서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정말 흔한 일입니다.
[재벌가의 상속을 둘러싼 다툼을 그린 HBO 시리즈 석세션]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의 자유가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전부 주더라도, 상속인(일반적으로 자식)은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통해서 모든 재산을 받은 상대방에게 그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유류분의 계산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유류분의 계산입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을 구분해야 하는데, 상속분은, 유언이 전혀 없을 때 내가 얻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인이 유류분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그 이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으로 딱 유류분만 받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죠? 앞서 상속의 자유가 반쯤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에서 일부 비율이 인정되는 것인데,
자식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님이 상속인인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내 몫은, <법정상속분 X 유류분 비율>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상속인이 형과 나만 있다고 할 때, 내 법정상속분은 1/2, 유류분은 1/4이 됩니다.
유언을 통해 형이 3/4, 내가 1/4을 받은 경우 -> 나의 유류분은 1/4 이므로, 유류분 청구 불가
유언을 통해 형이 전부, 나는 전혀 받지 못한 경우 -> 유류분 청구 가능(1/4 받을 수 있음)
만약 유언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속분을 침해한 것이 문제되고, 다른 종류의 소송이 진행됩니다.
유언이 없는데 형이 1/2 이상 가져간 경우 -> 상속회복청구권 청구 가능
3.유류분은 위헌 조항이다?
이러한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긴 심판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습니다(2020헌가4 등).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본 것인데요, 이제 자식이 없다면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어도 형제자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를 한 상속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4.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유류분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고, 소송의 상대방은 유언으로 재산을 얻은 자(수유자, 수증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반환할 증여,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대신 상속회복청구권과 달리,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2011다55108 판결), 반드시 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준수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류분에는 기여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과 유류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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