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고소당함
A는 친구 B와 함께 X, Y가 거주하는 원룸에 놀러갔습니다. 네 사람은 폭탄주를 마시며 술자리 게임을 했습니다. 밤 12시경 X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A가 X를 돕는다며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A는 갑자기 성욕이 생겨서 X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X는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X와 Y는 룸메이트이고 피의자의 친구 B는 X와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Y와도 성관계를 했다. B와 Y는 가까운 사이다. ② X와 Y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Y가 B에게 먼저 초대의사를 보였고, B가 친구를 데려온다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다. ③당시 X가 마신 술의 양으로 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근거가 없다. ④X는 구토를 하기 직전 기억을 잃고 강간을 당하는 도중 정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무렵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와 X가 오빠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으로 볼 때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성관계 당시 Y와 B는 화장실에서 반항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X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⑥문자메세지를 받은 X의 오빠는 다짜고짜 들어와서 A의 뺨을 때렸고, 당시 X가 먼저 합의금 7천만원 얘기를 꺼냈다. 합의금 목적의 허위 고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⑦X는 B를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A를 고소하면서 B에 대해서도 그 당시 일을 강간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모텔 CCTV등으로 강간이 아님이 판명되어 X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⑧이 같은 허위 고소로 미루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당한 A는 X와 신체접촉을 하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며 당시 X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상반되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당시의 피해자 상태였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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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준강간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