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녹화화면 처벌받을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영상통화 녹화화면 처벌받을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영상통화 녹화화면 처벌받을까 

민경철 변호사

휴대전화 등으로 화상채팅이나 영상통화를 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지만 남녀 간에 통화를 하면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상통화 도중 일방이 음란행위를 녹화하거나 캡처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러한 일로 기소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은 ‘신체 그 자체’이며, 카메라를 통해서 전송된 이미지나 화상을 저장한 것은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서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영상통화나 화상채팅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하는 것은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한 것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모니터 화면의 영상, 이미지를 촬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규정에는 분명히 ‘사람의 신체’를 촬영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가 아닌 영상이나 이미지까지 포함시켜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법리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또한 영상통화 녹화나 캡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아닐지라도 불법촬영물소지죄나 불법촬영물시청죄는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 운동선수가 과거 성관계 했던 여자들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일이 있었지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상대방 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를 범했습니다.

 

피의자는 또한 상대방 여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영상통화 녹화 부분에 대해서 불법촬영물소지죄로 판단하고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화면녹화 어플을 이용하여 녹화하고 이를 휴대폰에 저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영상통화를 녹화한 이미지를 ‘촬영물의 복제물’로 보고 불법촬영물소지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간 어색한 법리이기는 합니다. 화면을 녹화하면 불법촬영죄는 성립되지 않는데, 녹화한 영상을 소지하면 불법촬영물소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녹화 이미지를 촬영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을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규정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법규정이 있거나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한 비슷한 사실관계라도 법리구성이나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녹화가 어떤 사건에서는 처벌될 수 있으나 다른 사건에서는 무혐의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실력과 역량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