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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22~2016.4.25 사이 헬스장 등록시 각각 주어지는 개인 라커에 신발을 넣어두었으나 분실되었습니다. 2016.4.23~4.24 는 헬스기구를 교체하는 기간이라 일반회원들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헬스장 신발장 열쇠는 카운터 옆에 있으며, 개인이 열쇠를 가져가서 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관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4월 25일 월요일 신발 분실로 카운터에 접수된것만 6건입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각자 임의로 쓰는 신발장이 아니라, 컴퓨터상으로 '김모씨는 00번'처럼 지정되어있는 신발장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발 분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