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두달전쯤인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옷을샀는데 사이즈가 맞지않는관계로 중고어플에 올려판매를하였습니다. 집에서 몇번 사이즈측정만해보고 반품하면 배송비들고 번거롭기도하고 중고로물건을 자주판매해오고 있었기에 중고어플에판매했습니다. 사이즈가커서 판다고 새상품과다름없다고하고 올려팔았습니다. 정말 상태도좋았고 산지도얼마안되어 반품해도될옷이었는데 구매하신분이 옷을받더니 마음에들지않는지 소매끝에 살짝때탐이있다며 입고싶지않다고 환불을요청했습니다. 중고거래100건이상한경험중 이런적은처음이기도하고 특별한 하자가있는것도아닌지라 환불해줄의무는 없다고생각하여 환불해주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출석하라고하는것이아닌가요?환불해주지않으면 제가 형법에의해 처벌받는건가요? 경찰쪽에서는 환불해주어야한다고하던데 제가 알아본것으로는 중고거래에서는 해당하지않는걸로아는데요 어떻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