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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일 일요일 7시, 동대문역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오로나민 씨'라는 비타민 청량 음료를 두개 샀습니다. 근데 병 뚜껑을 개봉함과 동시에 '펑'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튀면서 제 손가락을 가격했습니다. 소리가 커서 역 안에 있던 사람 모두가 들었습니다. 현재는 손가락이 아프고 얼얼한 상태입니다. 병 두 개중에 하나만 그렇게 튀었습니다. 병에는 개봉할 때 주의하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음료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할까요? 바쁘신와중에도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