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결정(전부 승소)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영상 어려움으로 위 회사가 파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은행을 상대로 포괄 근보증을 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까지도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은행은 위 회사가 파산한 이후 유동화 회사에 의뢰인의 연대보증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유동화 회사는 대부업체(이 사건의 피고)에 의뢰인의 연대보증 채권을 재양도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연대보증 채권이 양도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대부업체는 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무렵 저희를 찾아왔고 상담 끝에 대부업체를 상대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청구이의 소란?
청구이이의 소란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의 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이 사건과 같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변론 및 대응
가. 상사시효 도과 주장
이 사건과 같이 은행이 유동화회사에 자신의 채권을 넘기고 유동화회사가 다시금 대부업체에 위 채권을 재양도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시효도과로 모두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대부업체)가 채권양도 사실로 대항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의 반박
상대방은 물상보증인이 원래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제3자가 하는 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재반박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청구이의의 소송 결과 저희는 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피고(대부업자)의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저희가 주장하였던 재항변(시효중단 효력 없음) 주장이 판결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가 청구이이의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에서는 소송수행 건수 및 교육 이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분야별 전문변호사 등록을 승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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