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상대방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직 선거관리위원장 및 입주자 대표들이었고, 상대방들은 전직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겸 입주민이었습니다.상대방들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장 및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직무집행가처분 사건의 제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가.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여러 사건이 얽혀 있었습니다.
각 관련 사건에서의 상대방 및 의뢰인측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였고 이중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원용하였습니다.
나. 의뢰인들은 여유를 갖고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의뢰인들의 직무가 유지되므로,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는 실익 보다는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하면 1주~2주 내에 신속하게 모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가. 상대방의 관리위원 '지위 부존재'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관리 위원 해임의 절차 및 내용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직무 집행 가처분 사건과 같은 가처분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다른 주장은 검토하지도 않고 우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유한 상가 지분권에 하자가 있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권원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상대방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의뢰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우리 주장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증 방식은 다양한 소송에서 활용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 상대방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가처분 사건의 신청자(상대방)는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채무자(피신청인)이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방어하는 채무자(피신청인)는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계속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소송 결론
이 사건 소송 결과 상대방의 신청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임기가 모두 끝나게 되면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 실익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각하"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이 사건의 소송 대응 목적(임기 유지)은 달성되었습니다.
한편 원심 결정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제1심에서 의뢰인이 일부 패소하였으므로 제1심 결정이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이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방어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무집행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하단의 상담 신청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수행 건수, 교육이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 사건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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