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중위로서 같은 소속대 상관인 고소인을 지칭하며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여 이를 고발당하여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고 그 죄명 자체도 상관모욕으로서 엄청난 중범죄인데다가 의뢰인의 행동을 목격한 자들이 많고 그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일부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우호적인 증인들과의 미팅]까지 진행하였으며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군사경찰조사 및 군검찰조사 동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인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일부무죄
집행유예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자칫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호적인 증인들까지 찾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에 대해 주장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받는 동시에 일부 무죄까지 받아내어 실형을 면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무죄+집행유예] 🪖상관모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d011a5ac276945febdf3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