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이진채 변호사

집행유예

수****

의뢰인은 10년전 만 14세이던 시절 알고 지내던 만 12세 여중생을 상대로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위력을 과시하여 범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의 경우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징역형밖에 없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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