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음주운전(하루 2번적발, 모두 재판없이 종결)
✔[🚨벌금]🍺음주운전(하루 2번적발, 모두 재판없이 종결)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벌금]🍺음주운전(하루 2번적발, 모두 재판없이 종결) 

이진채 변호사

모두 벌금형으로 종결

수****

  •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신후 운전하다가 적발(혈중알콜농도 0.150%)되었음에도 같은날 저녁에 다시 또 술을 마신후 운전하다가 적발(혈중알콜농도 0.204%)되어 하루에 2번의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무려 같은날 두 번의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너무 높았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약식 벌금형 (800만원 + 1,200만원)

  • 같은날 2번의 음주운전이고 당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한 것은 물론 구약식으로 종결하게 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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