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상 대리인이나 직원이 법원에 소송수행자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만약 피고 법인이 원고와 법원에게 전혀 대표이사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게 된다면 법원이나 원고 측은 대표이사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64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계속 중에 변경되었다면, 위의 소송절차는 중단이 되고, 피고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법원 측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