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을 보니 보정기한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하면 제가 14일에 받았는데 20일인지 21일인지 헷갈립니다.
만약에 기한이 21일이라고 하면 21일까지 법원에 서류가 도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한 보정서가 21일 이후에 법원에 도착했지만 2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으면 보정명령을 지킨 것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 내에 이를 보정하라고 하였다면, 그 송달받은 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내에 제출하면되는데, 이를 민법상 ‘초일불산입의원칙’이라고합니다.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준이고, 우체국등기 소인이 찍힌날이 기준이 아니니 주의하셔야하고, 민사소송에서는 항소나 상고기간, 이의서제출기간 등이 아니라면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이 늦어진다고 해도 불이익을 입는 경우는 없으므로 일자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