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기한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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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기한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을 보니 보정기한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하면 제가 14일에 받았는데 20일인지 21일인지 헷갈립니다. 만약에 기한이 21일이라고 하면 21일까지 법원에 서류가 도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한 보정서가 21일 이후에 법원에 도착했지만 2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으면 보정명령을 지킨 것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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