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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궁금합니다.

17년 1월 경, 발생한 단순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벌금형 50 만원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담당 경찰서로 부터 "사건처리결과통지"만 우편으로 받았으며 그 이후 통보받은 내용은 1건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사건조회가 되지 않아 같은해인 5월에 검찰청으로 전화하여 피의자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가해자측의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는 상해진단서 1부, 담당 경찰서로 부터 우편으로 받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 1부 입니다. 소액민사소송과 전자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6월 중으로는 민사소송 신청을 끝내고 싶습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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