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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합의할 의사가 없어 형사처벌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는 민사소송 소장에서 병원비10만원 청구와 위자료 1,500만원을 요구합니다.형사처벌로 죄가 인정 됐지만 상대가 제시한 위자료 1,500만원이 가능한건가요? 법무사에서 소장을 쓴 거 같은데 전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억울한 면도 있었고 상대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전 상대방에게 치료비외에는 인정하고 싶지않습니다.소액 민사소송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