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 후 절차와 피고인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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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 후 절차와 피고인의 준비 

안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형사전문그룹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구공판). 형사사건에서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을 재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검사는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로 변경됩니다.

cf.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즉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입니다(*피의자라고 해서 꼭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cf. 피고인은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을 재판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후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cf.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법정에 출석해 보면 공판검사와 피고인은 마주 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그 공소장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보통 무섭게 생긴 서류가 법원으로부터 날라옵니다. 이 과정은 재판이 열리기 최소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보통 첫 공판기일에 혼자 출석한 피고인에게 재판장님이 공소장을 잘 받아 보았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자신의 증거 기록 복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추가적인 포스팅에서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증거 기록을 복사하여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본인도 당연히 증거기록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가장 먼저 증거기록 복사를 해야 하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면, 첫 재판 날에 법원에 출석해 간단히 답변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최후변론 짧고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준비해 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 경우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또는 동의+입증취지 부인)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의 주장을 부인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증거를 다투고, 증인들을 불러서 심문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판에서 피고인 혼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 않습니다. 증거 인부부터, 어떤 증인을 어떻게 신문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찌 되었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법정에 출석하시면 재판장님이 대부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만큼,

혼자 재판을 받으시더라도 큰 걱정 없이 출석하시면 좋겠습니다(다만 범죄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본인이 정하셔야겠지요).

이상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그룹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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