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제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4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19세 미만 또는 신체ㆍ정신적 장애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무죄,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판결의 주문은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2.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사람은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 각 죄의 미수범,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추행,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ㆍ준강간ㆍ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등 살인ㆍ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 및 위 죄의 각 미수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17조 2호)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강민구,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박영사(2021), p.179}.
☞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범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ㆍ제공ㆍ광고ㆍ소개ㆍ전시ㆍ상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ㆍ소지ㆍ시청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서 제외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② 이때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합니다(동법 동조 제2항). 더불어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동법 동조 제3항),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동법 동조 제4항 본문). ③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3조의2 제1항).
☞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동법 제43조의2 제2항).
☞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종료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45조의3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강민구,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박영사(2021), p.188}.
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②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추행)의 죄, 강도강간(미수),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③ 위 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상실로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위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사실심(2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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