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기소유예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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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기소유예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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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기소유예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손병구 변호사

늦은 밤에도 볼륨을 크게 틀고 음악을 듣는 옆집, 쿵쿵 걸어 다니는 윗집 때문에 벽간, 층간 소음의 피해를 입어 이웃과 다투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일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주먹을 가하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의 구타를 하는 상황들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60조 폭행죄로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연인 혹은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피해를 입은 상대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 집단 구타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하였을 때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폭행죄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를 해치게 되었는지, 어떻게 범행을 하였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폭행죄에 대해 주먹으로 치거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폭언을 하거나 가까이 다가가 괴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함부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으로 구타를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일로 폭행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체적으로 받아 선처를 이끌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피해자의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사 단계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형법 제260조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달해주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순조롭게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만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바라는 말을 하거나 또는 그저 처벌을 피하고 싶어서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하게 될 경우 사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고 싶다면 자신이 잘못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 과정에 있어서는 혼자 섣불리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상대방을 폭행한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방어행위를 하다 폭행죄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이 유형력 행사를 한 부분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가해행위를 당하던 과정에서 방어하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을 하였고, 이후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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