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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고소 집행유예 자세한 법률 대안을 

손병구 변호사

유난히 손이 자주 가는 가방, 매일 착용하게 되는 액세사리 등을 애착템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태블릿PC, 애플워치, 스마트폰,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애착 아이템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물건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모로 편리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여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 스마트폰으로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성범죄 유형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유포 등 여러 혐의가 있는데, 오늘은 카촬죄라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조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해당 혐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사진,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주는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을 때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카촬죄 사건은 대중교통 안, 공중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도서관, 카페 등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있는 대중교통 안과 조용한 도서관, 카페에서는 카메라를 꺼내는 것도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도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넥타이 핀, 지갑, 가방, 물병, 열쇠고리 등에 누구나 흔히 가지고 다녀 이상한 물건이라고 오해를 받지 않는 것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범행을 범하고 무음으로 촬영할 수 있는 앱을 다운하여 도촬을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해당 혐의는 도촬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이 되고 상습적으로 범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도촬을 한 것 말고도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반포, 구입,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폭법위반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촬죄에 관련된 문제 그 어떤 한 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추가로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 보안처분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근무 중이던 회사에 해고가 되고 재 취업을 하는 것에도 제약이 생겨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 조치에 대해 상당히 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방안을 알아보게 됩니다. 만일 이처럼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 과정부터 성범죄사건변호사와 함께하여 사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거주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거주지 화장실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양변기의 안쪽에 설치하여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다른 날 화장대 위에 카메라를 숨겨둔 다움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찍었고, 또 다른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딸이 샤워를 하고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카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의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여러 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다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카촬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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