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8. 23. 간이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창호자재 제조 및 판매업
2) 신청원인 :
2014년 설립 초창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이래 동종업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지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재비가 급등하고 건설경기마저 하락하며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금융비용의 상승으로 원리금의 상환이 어려워져 회생을 신청하였다.
3) 자산 및 채무액 :
자산 : 20억 여원 (재고 등 유동자산 16억 여원, 비유동자산 4억 여원)
부채 : 23억 여원
회생담보권 : 없음
회생채권 : 23억 여원 (조세등 채권 : 1억여 원 포함)
4) 결정문
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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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