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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23. '창호자재 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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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4. 08. 23. '창호자재 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인가

수****

2024. 08. 23. 간이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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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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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자재 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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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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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설립 초창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이래 동종업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지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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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재비가 급등하고 건설경기마저 하락하며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금융비용의 상승으로 원리금의 상환이 어려워져 회생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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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 및 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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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20억 여원 (재고 등 유동자산 16억 여원, 비유동자산 4억 여원)

부채 : 23억 여원

회생담보권 : 없음

회생채권 : 23억 여원 (조세등 채권 : 1억여 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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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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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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