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면
상급학교 진학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생기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처분을
삭제하거나 아예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문의주시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 처분이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기록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에 따라
생기부에 기록되는 위치와 삭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호(서면사과), 2호(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은
출결사항 특기사항란에 기재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조치로
기록이 졸업 후 2년 동안 유지됩니다.
하지만, 졸업 직전에 학교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학교생활을 지속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처분은
각각 출결사항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란에 기재됩니다.
위 3가지 처분은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가 가능하지만.
8호 처분은 사전삭제가 불가능 하다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호 처분(퇴학)은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생기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퇴학 처분은 학생의 학업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을 낮추거나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교육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학 입학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
부모님들은 자녀의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높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생기부 기록을
삭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한아름 변호사의
노하우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