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종류중
신체폭행 폭력보다도
언어폭력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없기 때문에
민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소가에 따라 손해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확답 할 수 없습니다.
조치결정통보서 또는
처분 내용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원고측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민사소송
피고측 방어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달라지고
학급이 달라지자
피해학생은 다른 친구들과 가까워지며
가해학생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한것이
사건의 발달이 된것인데요.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배신감을 느껴
언어폭력을 하고
메세지,디엠,인스타등을 통해
피해학생을 괴롭혔습니다.
피해학생은 곧바로
학교폭력신고를 접수했고,
해당 사실을 알게된
가해학생 학부모님은
가해학생을 꾸짖으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제대로 받고 반성시키겠다며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잠시 피해학생측에서
3000만원이라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고
가해학생과 부모님은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는
소장을 먼저 확인한 후
진행했던 유사사례를 인용하여
1️⃣원고의 소가액 선정이 너무 과했다는 점
2️⃣피고측은 다툼의 여지가 없이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
3️⃣원고와 피고들의 학폭사건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
4️⃣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피고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원고의 소가액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걸 확인한
한아름 변호사는 피고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서면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소가액을 높이는 소장은
오히려 원고가 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경험과 경력
탄탄한 준비서면만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거둘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
✔️청소년민사소송전문변호사
한아름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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