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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의 제5부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인 일부 승소 심판을 2024. 10. 11. 송달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178 재산분할, 상속재산 심판의 경우 선고 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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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앞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에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협의이혼 확정 시 1억 원, 첫째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 시 2천만 원, 둘째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 시 2천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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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과 했던 합의의 내용은,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당시 재산분할 청구액 1억 5천만 원)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던 바, 이와 같이 재산분할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본 건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재산분할 약정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은 특유재산과 소극재산을 제외하면 순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본 건 재산분할 청구액은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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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인 일부 승소 심판을 2024. 10. 11. 송달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178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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