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의 제5부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인 일부 승소 심판을 2024. 10. 11. 송달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178 재산분할, 상속재산 심판의 경우 선고 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음).
2. 이에 앞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에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협의이혼 확정 시 1억 원, 첫째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 시 2천만 원, 둘째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 시 2천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과 했던 합의의 내용은,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당시 재산분할 청구액 1억 5천만 원)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던 바, 이와 같이 재산분할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본 건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재산분할 약정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은 특유재산과 소극재산을 제외하면 순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본 건 재산분할 청구액은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인 일부 승소 심판을 2024. 10. 11. 송달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178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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