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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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4) 

송인욱 변호사

1. 기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 근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다만 같은 법 제77조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종사자 및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주의 범위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않는 바, 사업주의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넓습니다.

4. 사업주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는데, 개인사업주는 개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영업이익이나 손해가 모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이고, 법인 사업주는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 등이 사업주인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연인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외에 '법인'과 '기관'이라는 표현도 사용되는 바, 같은 법 상의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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