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의 경우에도 위 1.항의 의무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해 주었는데,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는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하는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는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는 양벌규정이 있는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바,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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